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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저시급 최저월급 5년간 변동확인

알짜생활 정보|2015. 5. 13. 22:43




2015 최저시급 최저월급  5년간 변동확인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현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언제 정리해고 당할지 모를


위기감으로 하루하루 압박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며.. 또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에 비해 아르바이트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연장이나 계약된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있는데..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5580원이며.. 이는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7.1%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개년동안의 최저임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로 표로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데..







해마다 최저임금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분들은 물론..


임시직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4464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1,166,22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용받는 분들도 있는데.. 수습일부터 3개월간은 최저임금에서 10%감액된 금액을 수령받게 되며..

1년 미만의 근로게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받을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주와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을 클릭한 후.. 신고센터에서 

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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